신규 공직자를 위한 꿀팁! 사용료와 수수료 알아보기

2025. 11. 27. 14:31UNIVERSE 세상

오늘은 지방공무원을 위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 업무를 하다 보면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공무원을 위해서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 사례, 비교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을 하면 이 사항이 사용료인가, 수수료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매출액인가 하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재산 등을 주민이나 민간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금전입니다. , 공공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점유한 것에 대한 요금이 바로 사용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 시간 × 요금 형태로 사용료를 징수

    - 공공시설인 주차장을 사용한 대가 사용료

    - 예시) 시청 앞 공영주차장 1시간 1,000

공원·체육시설 사용료 : 시설을 빌려사용한 대가 사용료

     - 시립 체육관, 구민운동장, 풋살경기장 예약 사용료

     - 체육관 대관비, 야구장 대관료 등이 모두 사용료에 해당

공공건물·지자체 회의실 대관료

     - 주민센터 강당, 문화센터 공연장, 도서관 세미나실을 사용할 때 내는 금액(전부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 공공 재산을 점유한 비용 사용료

    - 지자체 땅을 임시로 사용(: 마을 축제 부스 설치)

    - 공원 내 촬영을 위한 공간 점유 등

공공시설 공급·이용료 : 시설을 이용해 제공받는 서비스도 사용료에 해당

    - 공영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료

    - 상수도 사용료(수도세), 하수도 사용료

 

사용료의 특징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용료 정리
대     상 공공시설 · 재산 이용, 점유, 사용
부과기준 사용 시간, 면적, 용량 등
법적성격 반대급부(사용한 만큼 납부)
대표사례 주차요금, 시설 대관료, 상 · 하수도 요금 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적·사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그 대가로 징수하는 금전입니다. 즉 행정 처리·서류 발급 같은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지자체 발급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 행정적 문서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 수수료

인허가·신고 관련 수수료

    - 음식점 영업 신고 처리 수수료, 건축허가 수수료, 개발행위허가 수수료, 자동차 등록 수수료

    - 허가·등록이라는 행정행위의 제공 수수료

검사·점검 관련 수수료

    - 계량기 정기 검사 수수료, 식품위생 관련 검사 수수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설계 검토 수수료(일부 지자체)

    - 행정기관이 검사·점검을 해준 비용 수수료

도로점용허가 등 민원 처리 수수료

    - 도로 굴착 허가 시 서류 검토 수수료,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 허가 행정 서비스 제공 수수료

 

수수료의 특징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수수료 정리
대    상 행정서비스 제공(문서 발급, 인허가 등)
부과기준 건수, 처리 난이도, 서류 종류 등
법적 성격 반대급부(행정서비스 제공)
대표사례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 영업신고 수수료 등

 

다음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    분 사 용 료 수 수 료
무엇의 대가인가? 시설 · 재산을 사용한 대가 행정서비스 · 서류 발급의 대가
기    준 사용 시간 · 면적 등 물리적 이용 문서 발급 · 허가 등 사무 서비스
대표사례 공영주차장 · 체육시설 대관, 상수도 요금 등 등본 발급, 영업허가, 자동차 등록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기념품 판매장을 운영할 경우에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을 모두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농산물이나 기념품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에 해당할까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부과 대상은 공공시설·재산의 이용, 점유, 사용이며, 수수료의 부과대상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판매점에서 운영하는 판매 품목은 고객이 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 이용하지도 않으며,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법상 재화의 판매에 따른 대금으로 사용료, 수수료가 아니며,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기념품 판매장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➀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판매가격을 얼마로 한다라거나 가격 책정 기준,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➁ 「하동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입점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만 있지 일일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➂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하라는 구체적 수치나 가격 책정 기준 절차는 없습니다.

 

조례에 가격 규정이 없는 사유와 한계 분석하면,

조례의 주된 목적은 판매장 또는 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관리, 운영 자격, 판매 대상 품목의 정의 등을 규정함

농산물이나 특산품은 품목·시즌·출하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고정 가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조례는 운영 주체, 절차, 책임, 관리 방식등에 집중하고, 실제 가격은 판매자와 지자체의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

또한,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용료나 수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음

 

결  론

기념품, 농산물 등의 판매 가격을 고정 가격으로 조례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나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직 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